【질 의】
1. 개정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시행령 제68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 등 안전보건 조치 해당 사항이 없는지?
2. 택배업이 아닌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지?
【회 시】
1.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이행 여부
❏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2.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