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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6:28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4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코웨이 정수기 필터를 갈아달라고 연간 계약을 맺는 우리 사업장인지? 아니면 코디(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고용한 코웨이인지?
    ∙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 예를 들어 “화물차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화물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이 2가지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 개인운송사업자(1인 사업자)가 저희 사업장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 사업장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운반자를 고용했다면, 우리 사업장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운반자가 개인사업자여서(1인 사업자) 우리 사업장과 계약을 했다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우리 사업장이 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2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3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의 예시에 대해 정확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됨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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