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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 작성일2022/12/07 16:45
    • 조회 15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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