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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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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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