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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7:14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25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 또는 사용(일선의 기존 또는 신규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장비 투입 등)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곤돌라 장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일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2.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곤돌라 장비들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장비사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일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8항에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안전인증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가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고시 [별표 4] “차”호에 따라 “곤돌라[최초설비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 대상)]”는 서면심사와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 제품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와 같이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은 설치 시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따라서,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제11조에 따라 곤돌라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곤돌라의 안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를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음
    - 참고로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정하기 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었고, 현행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3호, 별표 3)”의 전기 관련 기준만 일부 변경하였음
    ※ [별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주요 변경기준 비교표 참조

     

     

    (제조산재예방과-250,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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