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작성일2022/1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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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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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