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면제 여부
- 작성일2022/1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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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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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MPa(10kgf/cm2)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