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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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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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3. 질의 관련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