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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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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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인증제품간 혼용 사용
【회 시】
❏ 조립식 안전난간은 기둥재와 수평난간대가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되는 난간이므로 동일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 다른 인증제품 간 혼용을 인정하고 있어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개별 단품인증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 업계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