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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취소의 범위
    • 작성일2022/12/07 17:49
    • 조회 12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관련 한 품목이 인증취소될 경우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적용 요망

     

    【회 시】

     

    ❏ 현재도 제조업체의 한 품목 인증취소시 당해 업체의 전체 인증제품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인증 취소하고 있음(기반영)

     

     

    (산업안전과-960,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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