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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의 범위
  • 작성일2022/12/07 17:49
  • 조회 20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관련 한 품목이 인증취소될 경우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적용 요망

 

【회 시】

 

❏ 현재도 제조업체의 한 품목 인증취소시 당해 업체의 전체 인증제품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인증 취소하고 있음(기반영)

 

 

(산업안전과-960,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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