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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작성일2022/11/23 21:53
    • 조회 18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사(근로자 4,513명)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범위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1.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1-1.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2. 각각의 차량기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사업소, ○○사업소, ○○사업소....등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사업소를 묶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으로 적용 가능한지?
       2-1. 차량기지내 전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야야 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을 전임으로 선임한다.
       3. 각각의 차량기지내사업소를 전부 분리하여(ex: ○○승무사업소, ○○차량사업소, ○○신호 사업소.....)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3-1. 각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전임으로 선임하고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전임 법적용 예외)을 선임한다.)
       4. 질의 3의 경우처럼 각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법 적용이 될 경우 ○○승무사업소의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를 전임하는 안전관리자가 업무의 특성상(도시철도는 24시간 운영, 정비 업무가 이루어짐) 야간근무도 가능한지? 아니면 통상근무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독립성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6.25)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본부, 차량기지와 사업소의 업무관계,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 귀사의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각 장소별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가능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의 업무 특성(24시간 운영·정비 업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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