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 작성일2022/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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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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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산업안전과-960, 20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