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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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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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워킹타워가 안전인증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산업안전과-5435, 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