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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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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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독일 Layher社의 모듈형 비계 시스템) 및 사용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과-4528,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