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 작성일2022/1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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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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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산업안전과-5245, 201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