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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5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56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산업안전과-5569,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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