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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 작성일2022/12/07 18:06
    • 조회 13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52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절연장갑의 경우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 순으로 착용, 착용과정이 번거롭고 착용감과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일체화된 절연장갑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

     

    【회 시】

     

    ❏ 귀 질의의 절연장갑은 재료를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상기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적용하기 곤란함

     

     

    (산업안전과-1526,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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