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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7
    • 조회 11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4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 시】

     

    ❏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산업안전과-2049,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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