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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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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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 시】
❏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산업안전과-2049, 20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