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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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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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안전검사기관의 형식적인 검사방법 개선 요구
【회 시】
❏ ‘09년 10월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 최근 6년간(‘12년∼’17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장치 미비보다 작업대 불법 부착 및 와이어로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이에,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소유주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산업안전과-2559, 2018.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