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인증
- 작성일2022/1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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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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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1177, 2019.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