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 작성일2022/1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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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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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회 시】
❏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121, 2019.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