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 작성일2022/1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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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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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 시】
❏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과-3590, 2019.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