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 작성일2022/1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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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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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회 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 상기 규정 중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임
❏ 또한,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가목 중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의 의미는 조작장치 등의 미작동 시 조작장치가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임
(산업안전과-5799,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