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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3 22:07
    • 조회 1,05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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