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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
    • 작성일2022/12/09 15:53
    • 조회 13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3개의 축을 가진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 완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신고수리기관을 통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

     

    ❏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른 부처 소관인 「의료기기법」에서 관리되는 의료기기(로봇 포함)인 경우 상기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계 없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2,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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