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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 지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작성일2022/11/23 22:08
    • 조회 17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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