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 작성일2022/1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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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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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발전소내 사일로(Silo)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인지 여부
【회 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의 정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 시 상기 고시 제18조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13.2월 동일한 설비를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 받은 바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으시길 바람
(산업안전과-2767, 202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