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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 작성일2022/12/09 16:59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6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발전소내 사일로(Silo)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인지 여부
    * 구성품: 운반구, 호이스트(또는 윈치, 와인더), 와이어로프

     

    【회 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의 정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 시 상기 고시 제18조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13.2월 동일한 설비를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 받은 바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으시길 바람
    * 자율안전확인정보: 신청인(케이엘이에스), 자율안전확인번호(13-AG1EC-00001)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12.1)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곤돌라는'13.3월부터 제작,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적용(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

     

     

    (산업안전과-2767,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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