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
- 작성일2022/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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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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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설치 건설공사 시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 울 대신 경고 수단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 시】
❏ 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13]에서 규정, 제5호에서는 작업자 끼임 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 등에 울,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컨베이어 설치상태,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