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3. PVC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VC가 1% 미만 함유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전체업체의 대략 몇 %나 되는지
4. 도청이나 시청에서 현장 실지시험에서 PVC전선관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PVC원료에서 V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5. PVC원료에 VC가 1% 가량 포함되어 있다면 PVC원료를 사용하여 전선관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 VC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6. 상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법령은 없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판매됨
❏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에 VC의 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PVC 전선관 생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PVC 전선관 생산업체로서 VC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음
※ VC를 사용하여 PVC 수지를 생산하는 사업장만 허가를 받고 있음
4. 질의 4 관련
❏ 질의1~3 에 대한 답변 참조
5. 질의 5 관련
❏ PVC에 VC가 1%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시 조치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내지 제470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적인 처리기준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제453조),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제455조) 등이 있음
6. 질의 6 관련
❏ 인근 주민에 관한 보호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내지 「화학물질관리법」이 있음
(산업보건기준과-96,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