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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 작성일2022/12/09 17:14
    • 조회 124
    질의회시 번호 화학사고예방과-47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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