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 작성일2022/1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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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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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 시】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