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 작성일2022/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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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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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