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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 작성일2022/12/09 17:19
    • 조회 153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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