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 작성일2022/12/09 17:22
- 조회 126
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