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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 작성일2022/12/09 17:23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회 시】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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