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 작성일2022/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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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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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또한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