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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 작성일2022/12/09 17:33
    • 조회 144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또한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임
    - 해당 시약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법적 의무로서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다만, 해당 시약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아니더라도 취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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