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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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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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선임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