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4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선임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