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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5
    • 조회 196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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