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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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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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