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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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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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한 물질을 도포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름(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인지
【회 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