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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2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과-81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과-815, ’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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