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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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과-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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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과-815, ’19.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