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 작성일2022/1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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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과-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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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산업보건과-510,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