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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 작성일2022/12/09 19:25
    • 조회 160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과-51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산업보건과-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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