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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 작성일2022/12/09 19:26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과-14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 시】

     

    ❏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산업보건과-1488, ‘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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