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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6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기준과-273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배관 크기・위치・외관상 모양이 다른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균질부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전수로 고형 시료채취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호) 제2조의 “균질부분”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의미하며,
    - 제2조에 따른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민원인이 질의하신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은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므로 고형 시료채취를 통해 자재의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없음

     

     

    (산업보건기준과-2732, ’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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