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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2/12/09 19:31
    • 조회 139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기준과-297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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