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 작성일2022/12/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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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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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 시】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