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2022/1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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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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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