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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9 19:44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36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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