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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 작성일2022/12/09 19:46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 x)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이므로 상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502,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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