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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 작성일2022/12/09 19:50
    • 조회 16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8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805,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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