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
-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