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 작성일2022/12/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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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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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